2018년 12월 28일 금요일

인공임신중절수술 대신 복용하는 낙태알약 미프진

나의 몸은 불법이 아니다 !! 내몸에 법대지마 !!
주말을 맞아 여성단체들이 잇달이 질회를 열고 “낙태죄폐지”를 촉구했다
형법상 낙태죄는 2012년 8월 태아의 생명권 보호등을 
이유로 합법 결정이 나왔지만 6년만에 다시 헌법재판소가
위헌 심리중이다

여성단체”페미당당”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루
보신각에서 ” 나의몸은 불법이 아니다 “
행사를 열고 여성 125명이 알약을 먹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125명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추정한 하루 평균
임신중절수술 여성 3000명을 24시간으로 나눈숫자다

임신중단은 여성이 처한 사회적 조건을 막론하고
당연히 보장되야 할 권리 하며 여성의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와 낙태죄의 위헌결정을 차기 재판부로 미루기로
한 헌재를 규탄한다며 말했다 
낙태죄페지 시위를 주도해온 비웨이브는 전날인
25일 오후 보신각에서 제 16차 시위를 열었다
이날 검은색 옷을 입고 마스크와 선글라스 등으로
얼글을 가린 집회 참가자들은
생명이 소중하다고? 내가 생명이다
비도덕적 인권탄압 하지 마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낙태죄 페지를 요구하고
정부를 비판했다. 
낙태가 합법인 해외에서는 임신초기에 낙태수술보다는
먹는인공임신중절약 미프진을 더 선호한다
미프진이 수술에 비해 부작용과 후유증이 없다는게 장점이지만
약은 자궁외임신인경우 임신3개월이상일경우에는
복용할수가 없다는게 단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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