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0일 목요일

“임신중절 낙태 권리”인정하라 수정헌법 8조 폐기로 기우는 아일랜드 민심

#5월 25일 ‘임신중절’ 국민투표
엄격한 가톨릭 국가 전통 따라
성폭력 피해자도 낙태 예왜 안돼
헌법에 ‘태아 권리=엄마 살 권리’
#1980년대 이후 해외 낙태 17만명
“헌법 조항으로 낙태 안 사려져”
유지파 “효율적 살인 안 돼” 주장
#여론 63%는 임신중절 호용 원해
총리 “안전한 의료시스템 도입”
폐기 땐 초기 12주 중절 허용할 듯
지난달 12일 한여성이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수정 헌법 제8조를 폐기하라’라고 쓰인 현수막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다 아일랜드 국민들은 5월25일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의 해당 조항을 폐기할 지 여부를 투표로 정하게 된다.
아릴랜드에서는 사실상 임신중절(낙태)을 할 수없다 . 가톨릭 전통이 유구하기 때문에 아주 오래 전부터 낙태가 죄악시 됐고 1861년 부터는 아예 공식적으로 불법으로 규정되었다.게다가1983년에는 아예 헌법에 “태아의 권리를’엄마의 ‘살 권리’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수정 헌법 제8조가 바로 그 조항이다.
아일랜드 국민들은 5월25일 이 조항을 폐기할 것인가를 놓고 국민투표를 벌인다. 아일랜드가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낙태로 금할 정도로 낙태에 엄격한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외신들도 이번 국민투표를 ‘역사적인 일’로 규정,아일랜드 국민들의 선택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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