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4일 금요일

자연유산 유도약 미프진 여성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신중히 도입해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피임생리연구회는 2일 미프진의 불법적 유통 및 안전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한해 출생 아동 수가 35만 7700명으로 전년 대비 4만 8500명이나 급격히 감소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계획하지 않았던 임신과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쌍벌죄 폐지 및 미프진 합법화 관련 논란이 여전하다.
미프진은 임신초기에 자궁 내 착상된 수정란에 영양공급을 차단해 자궁내막에서 분리시키고, 자궁을 수축해 분리된 수정란을 자궁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유산을 유도하는 약이다.
미프진 합법화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마취나 수술이 필요 없고 하혈과 함께 수정란이 자연배출 돼 장기 손상 우려가 적으며 62개국에서 허가되었다는 것을 근거호 드고 있다.
피임생리연구회 조병구 위원(에비뉴여성의원 원장)은”미프진은 미국 식약품안전청(FDA)에서도 의사의 진찰과 처방, 복용 후 관찰 등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았지만, 처방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밝혔다.
조병구 위원은 임신 주수는 마지막 생리 첫날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수정일이 이미 임신 2주차이며, 생리일이 지나 임신을 알게 되는 때는 이미 임신 4~6주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미프진을 복용할 수 있는 기간은 생각보다 매우 짧다고 말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조병구 위원은 “성폭해에 의한 임신 임신의 지속이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등 현재도 법에 규정된 5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인공임신 중절이 합법이다며 “하지만 원하지 않는 임신의 중지에 대한 의료기관의 시술이 합법화될 때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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