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0일 목요일

여성의 권리냐 법죄냐 논란커지는 임신중절 낙태수술 수사에 대한 항의



경찰이 산부인과를 다녀간 여성 26명에 대해 낙태 관련 수사에 나서자 여성단체들이 ‘시대착오적인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낙태가 여성의 권리인지 범죄인지 또다시 사회적 합의를 둘러싼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등 도내 여성단체들은 지난 24일 경남경찰청을 찾아 낙태죄 수사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낙태죄 폐지를 촉구한다”며 “낙태죄를 범한 여성을 색출하고자 특정 산부인과를 이용한 다수 여성들을 대상으로 참고인조사 출석 요구한 경찰 수사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개인 의료정보 수집을 통한 반인권적 임신중절 여성 색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여성에 대한 반인권적 수사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반발은 최근 도내 한 경찰서가 해당 지역 모 산부인과를 찾은 여성 26명을 대상으로 낙태 여부를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지난 9월 A경찰서는 해당 산부인과에서 낙태 수술을 한다는 진정을 접수 받고, 지난달 영장을 발부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이용자 26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이들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지금까지 일부 여성들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이 접수됐기 때문에 26명에게 낙태 사실을 물은 것은 맞지만, 낙태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여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을 뿐 입건하지 않았다”면서 “낙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인지 합헌인지가 아직 가려지지 않았고, 지금은 위법한 것으로 돼 있는 미묘한 시점이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20일에는 한국여성민우회가 성명서를 통해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 요구가 뜨겁고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성을 검토하는 이 시점에 낙태죄로 여성을 처벌하는 데 열을 올리는 경찰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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