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9일 수요일

임신초기 낙태수술이 불법인데 낙태유도제 미프진 복용은 합법인가요?



법적으로 인공유산 (낙태수술, 중절수술) 이 가능한 경우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강간 또는 중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정신장애 또는 신체질환이 있는경우
벌률상 혼인할수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인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해 해치고있거나 해할우려가있는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연성 질환이 있을때
우리나라에서 낙태가 불법인만큼 청와대 나온 낙태알약 도입도 확실히 같이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응급피임약으 도입역사에서 미를 엿볼수 있을것이다.
2001년 응급피임약 노레보정 수입을 앞두고 식약청의 수입 환경 조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피임 고육을 충분히 되 있지 않은 단계에서 이약의 모든 성생활의 문제점을 해결해줄수있다고 잘못 인식되 성교문란등의 사회 문제를 일으킬수있다.
초고용량 호르몬제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심할것이다. 등의 이유로 들었다. 이는 의학적인 사유라기보다 사회적 사유이며 응급피임약이 도입되었을때 인공유산 수술 감소라는 경제적 등기를 무시할수없는 결정으로 읽힌다.


유산유도약 논의를 둘러싼 과경은 이때의 데자뷔를 보는듯하다 낙태약이 위험하다는 일부 의사들이 주장은 과학에 기반하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미페프렉스 미프진의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을 써본의사가 없다.
의료윤리에 기반하지도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수많은 나라의 산부인과학회가 미페프리스톤의 접근성 확대를 주장했다는 선입견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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