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9일 화요일

낙태죄폐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

“태아의 생명도 당연히 어머니의 생명과는 독립된 개별 인격이고, 따라서 태아도 우리와 동일한, 어느 누구와도 차별되지 않는 생명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상식이다.…인간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들 가운데 태아를 고의로 낙태하는 것은 살인과도 같은 ‘유아 살해’이며 ‘흉악한 죄악’이 아닐 수 없다.”
한국 가톨릭 주교회의는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아기를 포기하려는 여성들이 있고, 힘들어 한다면 국가는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그 여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면서 “모든 문제는 국가의 탓이며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충고했다. 
한국 가톨릭 주교회의는 또한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보호에 맡겨진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명백하게든 암묵적으로는 이러한 행동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범죄로 임신했을 때에도 낙태하면 안 된다”는 가톨릭 교회의 원칙을 100% 현실에 대입해 시행하자는 게 아니다. ‘낙태’가 합법화되고 평범한 ‘의료시술’로 취급될 경우에는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지적을 되새기자는 뜻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낙태’ 문제를 단순히 여성의 보건의료 측면에서만 접근할 경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매년 들이붓는 10조 원 이상의 정부 예산은 허공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카톡DANCO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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